근무시간 계산기 사용방법
근무시간 계산기 사용방법
회사에 다니면 근무시간 당 월급이 측정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원이 조금 넘게 되는데요. 이는 1주일 40시간의 근로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제공받는 월급이 2021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직을 생각하거나 퇴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으로는 2021년 7월 1일 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시정기간 통보후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계산기 사용방법
근무시간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구글 검색에서 ‘근무시간 계산기’를 검색하여 상단에 검색되는 티트리를 바로가기합니다.
설정화면에서 시작일과 종료일 설정후 출근시간과 휴게시간, 퇴근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고 하단의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자신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연장근로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라고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잔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 * 1.5 * 연장 근무 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통상시급 * 연장근로 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하는 직장에서는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토요일의 성격이 이슈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지 유급처리하는지에 따라 산정기준시간이 상이하게 분류됩니다.
주 5일제의 근문지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 8시간으로 처리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나 유급휴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무시간 계산기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직업을 구할 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