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요약정리
우리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기타 현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계신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만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한국에서는 2000년 10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보장시설의 수급자
2021년 1월 부터는 수급구너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소득인정액이 되는데요. 매년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 1,688,331원 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계부, 사위,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2021년 기초생활수급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시설 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3원)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읍이나 면 동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이후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시나 군에서 서비스를 결정하면 이후 사실이 통보되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종류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식에 해당하여 필요한 금품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고정되어 지급되지 않고 가구별 생계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매월 20일 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액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급해주며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해줍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 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교과서 대금이나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을 전액 지급됩니다.
중복지급 불가 사업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와 전기료,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금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과 기타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면 이러한 국가의 보조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받으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