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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종류

by 스마트한 일상정보 2021. 3. 9.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되며 지원종류는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며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이상으로 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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