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및 대상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근로소득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과 금리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내용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대출한도와 금리,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방법은 근로복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하여 보증료가 발생하며 연 0.9% 손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상담과 접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