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정책 알아보자
다른 주식이나 금에 비하여 비트코인의 큰 특징은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세의 등락 한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세가 극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큰 손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정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정책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제도가 미미한 몇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참여가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에 대한 가상화폐 계좌 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의 경우 생일이 지난 일자 이후 합법적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미성년자의 거래 중단에 앞장서고 있으며 가입이나 가상화폐 매매, 현금 입출금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할 수는 없으며 보통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고객센터를 방문하여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세금 정책
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2년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 기획안으로는 2021년 10월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3개월 늦추어진 것인데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연간 5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하여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 간 공시한 일 평균가격의 평균액수인데요.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해 과세합니다. 만약 그 당시 시가보다 실체 취득가액이 큰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국내 정책상 미성년자는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이지만 19세 생일이 지난 사람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대리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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