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대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발효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및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은 줄고 있지만 음식점주점실내체육시설 등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내 집단감염이 증가했다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이란?
A.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점심식사 포함한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실내·외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유흥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된다.
5명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는?
A.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구성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은 8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시 가족·지인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 8인까지 허용 ▲상견례 모임 시 8인 허용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 까지 허용 ▲설명회·공청회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는 499명 ▲교실 등 시험 공간이 분할돼 있을 시 2단계 99명, 1.5단계 499명 허용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 필수 모임·행사 개최 시 2단계 99명, 1.5단계 499명 ▲5인 이상 진행 스포츠는 예외 적용된다.
5인이상 집합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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